독일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만 5천 건의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는데 그 네배인 6만건 정도는 신고되지 않고 쉬쉬하며 지나간다고 합니다(독일 디차이트 Die Zeit 신문, 2008.1.10). 이들 어린이 성폭행 사건 범죄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하나는, 성인 대신에 보다 쉬운 대상으로서(“ersatzweise”) 약자인 어린이를 범행의 표적으로 삼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에게 성적(性的) 관심을 가지는 소아성애자(小兒性愛者, 兒童性倒錯者, Pedophile, Pädophilie, 페도필)입니다. 소아성애자들의 범행은 전체 어린이 대상 성범죄 가운데 40~50%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재범확률(Rückfallrisiko)은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매우 높아서 80% 수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18세부터 70세까지의 남성인구 전체의 1퍼센트 정도가 소아성애자여서 독일에서만 약 20만명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는 “(인화학교 사건을 담당한)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직무를 유기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태로 인해 경찰이나 사회복지사, 교육청 관계자, 판사 등이 상처를 받았다면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개인의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만(서울신문, 2011, 10.10), 설설 끓는 도가니 조심스럽게 기울려 좋은 모양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 둥)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만 흐려놓고 우리나라 형사사법(刑事司法)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영화 「도가니」에서 ‘짐승교장’ 장광과 ‘짐승교사’ 김민상의 연기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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