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 1월 18일 파리 베르사이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통일독일(Das Deutsche Reich, Kaiserreich)이 탄생하였다. 1701년 1월 18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1세가 동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프로이센 왕의 자리에 오른 지 정확히 170년이 지나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가 독일황제(Deutscher Kaiser)의 지위를 겸(兼)하게 된 것이다. 1871년의 독일통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한 것이었고 이중(二重)의 타협을 통해 애매한 형태로 달성된 것이었다. 첫째로 이 통일은 입헌주의 국가들과 전제주의 국가들이 한데 섞여 그 법적 정치적 성격이 애매모호한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에 의한 통일이었다. 이 연방국가에는 총 25개 회원국(Bundesstaaten, Bundesglieder)이 있었는데 왕국과 공국 외에 함부르크, 브레멘, 뤼벡 등 도시공화국도 회원국으로서 참여하였다. 둘째로 이 통일은 근대 국민국가의 원칙과 세습왕조의 원칙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절충된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방법에 의한 통일이기도 했다.
<참고①> 1910년 독일제국 주요 회원국 현황
국가명 |
국가형태 |
수도 |
면적(천㎢) |
인구(천명) |
비중(%) |
통일독일 |
연방제국 |
베를린 |
541 |
64,926 |
100 |
프로이센 |
왕국 |
베를린 |
349 |
40,165 |
62 |
바이에른 |
왕국 |
뮌헨 |
76 |
6,887 |
11 |
작센 |
왕국 |
드레스덴 |
15 |
4,807 |
7 |
뷔템베르크 |
왕국 |
슈투트가르트 |
20 |
2,438 |
4 |
바덴 |
대공국 |
칼스루헤 |
15 |
2,143 |
3 |
(자료 : Gemeindeverzeichnis Deutschland 1900)
<참고②> 1880년 독일제국 회원국별 종교 비중(단위 : 천명)
국가명 |
합계(100%) |
개신교(%) |
카톨릭(%) |
기타(%) |
통일독일 |
45,234 |
28,331(63) |
16,233(36) |
670(1) |
프로이센 |
27,297 |
17,633(65) |
9,206(34) |
440(1) |
바이에른 |
5,285 |
1,478(28) |
3,748(71) |
59(1) |
작센 |
2,973 |
2,887(97) |
74( 2) |
12(1) |
뷔템베르크 |
1,971 |
1,365(69) |
590(30) |
16(1) |
바덴 |
1,570 |
547(35) |
993(63) |
30(2) |
(자료 : Nipperdey, Arbeitswelt und Bürgergeist)
1871년에 성립된 통일독일 헌정체제에서 프로이센은 빌헬름 1세가 제국황제에 취임함으로써 연방정부의 행정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프로이센은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입법(立法)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하는 제국상원(Bundesrat)에서도 사실상의 거부권(Vetorecht)을 보유함으로써 지배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제국하원(Reichstag)은 2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보통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제국하원은 입법권과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방총리(Kanzler)나 연방장관(Reichsminister)에 대한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연방총리나 연방장관은 제국황제(Kaiser)가 배타적으로 임면권을 행사하였다.
현대적인 국민국가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는 통일제국 성립 이후 마련되었다. 독일제국의 화폐단위(마르크, Mark)와 은행시스템은 1875년 중앙은행(Deutsche ReichsbanK)이 설립되면서 통일되었다. 각 회원국의 법률체계를 통일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려서 통일된 민법(民法)은 1900년에야 비로소 발효되었다. 연방(제국)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세금징수는 제한되었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관세수입에 의해서만 조달되도록 하였다. 제국하원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찰행정이나 교육행정은 각 회원국 정부가 관장하였다.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외교정책이었으나 제국하원이 일반적인 예산심의권의 일환으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을 통제하는 장치가 1871년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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